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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33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명예훼손에 있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일반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는 충북음성경찰서 C팀 사무실 내였고,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의 말을 실제로 들은 사람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사무실에는 경찰관이 아닌 자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사건의 민원인 G이 있었고, 경찰관으로는 본 사건의 담당조사관인 E을 포함하여 3명 가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전혀 다른 사건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자로서 자신의 고소사건에 신경을 쓰느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본 사건의 담당조사관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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