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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23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0. 12:30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 B팀의 진술 녹화실 내에서 피해자 C(39세, 남), D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녹화실 내에 있던 볼펜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눈을 찔러 버리겠다. 의자를 들어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는 말을 수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해 대질조사를 실시한 E 경위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C 제출 고소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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