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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4고정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번호 B),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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