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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169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년 연말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2017. 11. 20. 분실 신고된 ‘B’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불상의 경위로 취득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8. 12:49경 양주시 C에 있는 D 미술관 앞 도로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B),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1. 오토바이 사진,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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