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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6』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OBS 방송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휴대폰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해봐라, 중고 휴대폰 20대가 매물로 나왔다, 1대 당 5만 원의 이익이 남으니까 나중에 이익금 중 20만 원만 달라,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는 E가 지금 중고휴대폰을 사러 갔는데 물건값을 보내달라고 하니 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휴대폰 판매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88』

1. 피고인은 2014. 1.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S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7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확인 후 택배를 통해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7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대금 6만 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확인 후 택배를 통해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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