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시흥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의뢰한 피해자 D의 생년월일 등을 알게 되자 임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불상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 49만 원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50,737,800원 상당의 아이템 구입을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휴대폰 구입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보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신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그 소유의 중고 휴대폰을 돈으로 보상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038,8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편취하였다.
3. 휴대폰 개통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9.경 같은 장소에서 고객인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휴대폰 1대(시가 21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고객인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휴대폰 1대(시가 201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