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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7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저수지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의 시공사로부터 물 펌프시설과 배수관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다올토건의 B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을 통과하는 공원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물망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곳 공원로는 평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도 많은 곳이었으며, 내리막길의 아랫부분이었므로 그물망(러셀망)을 설치하여 공원로를 차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미리 작업 중인 것을 알리는 입간판이나 안전시설물을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설치하거나 유도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간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도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3세, 남)로 하여금 그물망에 걸려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접수),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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