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A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3) 등록권리자 : E, 명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구조물에 설치되어 조류의 접근을 막는 조류 접근 방지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3호증)에는 “방지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이하 같다.
에 있어서, 소정의 크기로 형성되는 그물망; 그물망에 결합하여 그물망의 외형을 형성하는 와이어; 와이어와 결합하여 그물망을 가로지르며, 그물망의 처짐과 출렁임을 방지하는 하나 이상의 보조 와이어; 와이어의 일단 및 타단에 연결되며, 장력을 일으켜 그물망을 팽팽하게 하는 턴버클; 그리고 그물망과 와이어를 서로 연결하고, 복수개의 조류 접근 방지망을 연결할 수 있는 호그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접근 방지망 【청구항 2~6】각 기재 생략 【청구항 7~9】각 삭제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조류 접근 방지망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구조물 또는 문화재 등에 그물망을 설치 고정하여 조류 등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류 접근 방지망에 관한 것이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조류의 경우, 철 구조물인 다리의 교대 및 교각, 철골 빔 및 문화재 등에서 둥지를 틀고 생활하고 있다.
이때 조류의 배설물은 다량의 산성분이 강하고 독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고 보존해야 하는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하고, 건축물 등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조류의 깃털은 인간에게 호흡기 질환 및 여러 세균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철구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