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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7고정1562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야누스’ 자전거 1대를 제조하였다.

공소장에는 ‘제조하여 손님에게 판매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 3. 14. 법률 제1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7호(공소장에 기재된 제7호는 오기로 보인다)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한 행위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제조’ 행위와 ‘판매’ 행위는 독립한 가벌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및 인터넷블로그 캡쳐사진, 피고인 운영의 D홈페이지 게시글 일부 출력물 및 관련 광고출력물, 인터넷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운영의 D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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