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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격증을 보유한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변변한 주식투자 경험이 없음에도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C 및 그녀의 자매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현실성 없는 수익을 보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금이나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충북 제천시 F아파트 103동 13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고객 중 원주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70만원 내지 80만원 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연 20% 이상의 수익을 주고 원금을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관리하고 있던 고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9. 1,000만원, 2010. 6. 20. 1,000만원, 2010. 9. 5. 1,500만원, 2010. 12. 22. 1,000만원, 2011. 3. 3. 500만원, 2011. 10. 27.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된 동양종금증권 연계계좌(계좌번호 : H)로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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