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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72032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계약서 제Ⅱ편 계약조건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7조 공급범위 1.7.1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B는,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하고, 절차서, 목록, 도면 및 자료를 작성 및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내진검증을 실시하고, 물품을 제작, 조립, 검사, 시험, 등록번호 부여, 포장 및 표지하여 납품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될 경우 설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2 B가 공급하거나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제Ⅲ편 가격명세 및 납품일정, 제Ⅳ편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다.

제1.12조 보증 1.12.1.7 이 조에서 “하자”란 성능미달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상태나 특성을 의미하며, <이하 생략> 제1.16조 계약변경 1.16.1 원고는 B에 대한 사전 서면통보로써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B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략> 원고의 업무변경 지시에 따라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B는 즉시 계약변경 필요성을 원고에 통보하고 변경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변경에 대한 서면제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16.2 B는 기술규격의 개선을 포함한 업무의 변경을 원고에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고가 업무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B는 승인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 1.16.1조에 따라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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