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김해시 B 소재 ‘C병원’의 원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1.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인공신장기 15대를 설치해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을 구입하는 내용의 ‘인공신장기 설치 및 소모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인공신장기의 설치) 본 계약이 체결되어 적법하게 발효된 후, 원고는 <부속1>에 명시된 인공신장기(이하 “기계”라 칭한다)를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 피고가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 시험가동 후 피고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기술자문을 받아 전기, 배선, 배관 등 기계를 설치, 가동하는데 필요한 제반설비를 갖춘 충분한 넓이의 장소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등) 본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소모품 총 수량은 <부속3>의 소모품 계약 수량으로 한다.
제3조(소모품 세트 및 가격) ① 피고는 계약기간 중 <부속2>에 명기한 소모품을 반드시 원고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Dialyzer는 <부속2>에 명기한 것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가격은 <부속2>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계약된 소모품 수량이 모두 사용되어진 이후에는 피고는 상호합의에 의한 새로운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명시된 소모품 계약수량의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제4조(보장기간) 원고와 피고는 계약만료 이후 원고의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