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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3나9410
선급금반환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가 제조하는 물품에 대해 피고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외이사로 대우하며, 봉급 및 그 외 지급된 모든 경비를 영업 인센티브 지급시 차감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피고가 직접 영업시 음식물 처리기를 대당 9,500,000원에 공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50,000,000원, 6개월)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6. 업무활동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불확약서> 피고는 원고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업무활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에서 지불된 임금 및 영업비용에 대한 채무변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만약 채무변제에 대해 계약내용을 위반할 시는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업무활동계약서> 원고는 원고가 제조하는 물품(음식물처리기)에 대해 피고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11. 1.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사외이사로 대우한다.

2011. 1.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부터 2011. 12.까지 1년간 물품의 공급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easy-90 easy-300 공급가 9,500,000 28,000,000 원고는 피고에게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2011.(1년간) 내 매월 350만 원을 당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임 금 영업비용 금 액 2,500,000 1,000,000 지급금액에 대한 채무의 변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및 영업비용을 우선 선지급하는 목적은 원활한 영업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는 영업이 활성화되어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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