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가) 피고는 2010. 11. 19. 09:28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명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중 위 정류장으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B 버스 우측 사이드미러에 머리 부분이 부딪쳐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선행사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0. 3. 3. 원고의 자동차공제계약에 가입된 버스에 탑승 중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를 당했는데, 당시 피고는 버스에서 넘어지면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를 하였다.
(3) 후행사고 (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1. 6. 3.에도 원고의 자동차공제계약에 가입된 버스에 탑승 중 사고(이하 ‘후행사고’라 한다)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피고는 버스에서 넘어져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후행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53608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피고가 이 법원 2012가단3655호로 이에 대한 반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후행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다.
후유장해 : 요추염좌(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률 : 12%[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Ⅲ-A-c 노동능력상실률 24%(직업계수 5) , 기왕증의 기여도 50% 참작] (다) 위 법원은 위 신체감정결과를 채택하여 피고가 후행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2년간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