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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누544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2008. 8. 26. 공무상 부상 및 피고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1) 원고는 1989. 3. 1. 서울특별시 B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2. 31.까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였다. 2) E은 서울 C에 있는 「D」의 통행방식을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08. 8. 26. 17:30경 서울 H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 1층 민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원고를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분의 염좌, 요추 부분의 염좌, 왼발 관절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를 입었고, 2008. 8. 28.부터 2009. 1. 29.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G병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의원,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한의원에서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4) 원고가 그 무렵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10. 9. 이 사건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요추 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도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질환인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원고의 2009. 4. 9. 추간판 탈출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09. 2. 24.부터 2010. 3. 22.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한방병원에서 제3번-제4번 경추간판 탈출,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판 탈출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9. 4. 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번-제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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