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7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6개월간 01:00부터 06:00까지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의 처분결정을 받았다. 가.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그 근처에서 여자친구와 밥을 먹느라 늦게 귀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분리 및 손상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03:12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D 앞 인도에서 평소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고자 대전관제센터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전자발찌를 훼손할 것이다, 훼손하기 전에 집 앞에 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전관제센터로부터 위 통화내용을 전달받은 밀양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직 공무원 E 등 4명이 피고인의 주거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