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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0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및 E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각 학교에 등교 중인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착용하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여자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여자중고등학교 앞이었던 점, 범행 시간 역시 여학생들이 일찍 등교하는 시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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