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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17,909원이 들도록 손상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여 또다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총 3회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강간미수죄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에 기한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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