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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노33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영업자로서 손님이 노래방기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방기기를 설치ㆍ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에 있는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 19:00경 위 장소에서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인 노래방기기 1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라는 동호회가 모임을 하면서 노래방기기를 다른 곳에서 빌려와 설치하고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보고에 의하면 동호회 카페지기 E은 업주가 노래방기기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노래방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손님이 무작정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적발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기기를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지하였으나 동호회에서 무작정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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