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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71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6.부터 2007. 6.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6. 피고와 사이에 35,000,000원을 변제기 2003. 12. 15., 이자 월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 당일 피고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7,000,000원을, 그 다음날 피고의 통장으로 15,9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2,100,000원은 선이자로 공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06. 6. 16., 지급기일 2003. 12. 15.,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인 피고 외 3인”으로 된 약속어음 및 “3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주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C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 3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자약정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자약정이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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