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2007. 6....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6. 6. 28. 피고 B과 사이에 2억 원을 이자 월 2%(매월 29일 지급), 변제기 2006. 12. 29., 연체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피고 B이 지정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그 후 피고 B은 2006. 7. 31.부터 2007. 6. 25.까지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4,400만 원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대여일인 2006. 6. 29.부터 변제기인 2006. 12. 29.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2006. 12. 30.부터 2007. 4. 8.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합계 상당액)를 지급하였다.
③ 피고 C는 2007. 8. 22.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은 2007. 11. 말경까지 변제하고, 2007. 8. 말경부터 매주 1개월분(월 3%)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현행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5%이지만, 위 법 및 시행령의 각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구 이자제한법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