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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5. 6. 경 서울 용산구 보관로 127에 있는 IBK 기업은행 이태원 지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5. 6. 23:45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한화 3,690,400 원 및 미화 61.55달러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14. 00:1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샴페인 등을 구입하면서, 위 주점에서 만난 B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고인 대신 결제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직원인 I에게 이를 제시하게 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517,000원 상당의 샴페인 등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I이 위 신용카드가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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