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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0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6:44경 화성시 B아파트 단지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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