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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정76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21:3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농협 미룡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21세, 남)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III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그곳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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