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2. 12. 21:05 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0세)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 들어가 커피를 사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물건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쪽으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3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당시 CCTV 녹화 영상 확인)(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포함)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