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5.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17:19 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8 세) 가 운영하는 ‘E 점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상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상점에서 구입하였던 상품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위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자, “ 씨 발, 아줌마가 뭔 데”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29 경 위 상점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가 “ 당신이 난동을 부려 계산이 어려우니 비켜 달라” 고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은 폭행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