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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2020 고단 2431 사건 범행 및 원심 판시 2020 고단 5019 사건 범행 중 각 재물 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도죄와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원심 판시 2020 고단 2690 사건 범행 및 원심 판시 2020 고단 5019 사건 범행 중 각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20. 12. 24.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항소 이유로 본다.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에 더하여,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 및 손괴하고, 피해자 L, 피해자 W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O, 피해자 V를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 재물 손괴죄, 폭행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절도 및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절도, 폭행,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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