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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301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친자매 사이인데, 원고는 피고 B 등 친자매들과 오랜 분쟁이 있어 왔다.

나. 피고 B은 2007. 11. 8. ‘2005. 5.경, 같은 해

8. 3.경, 2006. 2. 4.경 등 3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대구지방법원 2007고정439), 이에 피고 B이 항소한 결과 2008. 6. 3.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07노3916), 2018. 6. 11.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1. 2. ‘2007. 7. 27.경 조카 E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645),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노4084, 대법원 2010도5799). 라. 원고는 2016. 5. 20. ‘2014. 3. 12.경 피고 B 등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141, 다만, 위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노2163, 대법원 2016도1613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죄를 덮어씌우고, 위증, 허위진정서, 허위사실확인서, 허위진술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위증하거나 허위진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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