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E 지상 2층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2011. 11. 21. 보험기간 2011. 11. 22.부터 2016. 11. 22.,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화재대물배상책임 5억 원, 시설소유자배상책임 5억 원인 무배당 삼성화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2012. 1. 17. 01:17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원고 B 소유의 부산 사상구 G 지상 건물과 위 건물 내부에 있던 원고 주식회사 A 소유의 재고자산이 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C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방화’와 같은 외적 요인이 아닌 이 사건 건물에 내재되어 있던 어떠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중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하는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화재가 방화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창문 일부를 열어 놓음으로써 누군가에 의한 방화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C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60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