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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6가합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66,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723(덕포동)에 있는 ‘장수촌 24시 순대, 돼지국밥’(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식당의 손님이다.

원고는 2015. 12. 2. 이 사건 식당에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하여 이 사건 식당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 원고의 승용차를 후면 주차하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원고가 차량을 주차한 주차면에는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차량 바퀴가 걸리는 높이의 노란색 차량 멈춤턱과 차량 추락 방지턱이 각 설치되어 있었다.

위 주차면과 접하여 도로가 있고 주차면에서 도로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1.5m인데, 위 주차면과 도로 사이에는 위 차량 멈춤턱과 차량 추락 방지턱 외에 특별한 완충지대나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점심식사 후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려던 과정에서 주차면에 접한 약 1.5m 높이의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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