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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33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C”을 “A”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연 15%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을 “갑나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E의 증언에”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부족증거에 “을 제23호증의 1”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23,25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1. 10.부터 30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2012. 12. 11.부터 90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3.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2013. 3. 1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47632 사건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2015.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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