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 제3조의 근로계약기간은 원래 공란이었는데 피고회사가 임의로 계약기간을 2013. 9. 7.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회사가 2013 11. 19. 원고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13. 11. 19. 원고에게 “원직으로 정상 출근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내용증명은 아래의 '3의 나.
항 ④'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송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가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제대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퇴사를 강요하였고, 원고에게 위험물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3. 6. 18.자로 원고를 사직처리한 후 부당해고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B, C의 각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