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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됨에 따라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3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64.05g에 달하여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전과로 인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5년~8년이다.

하한 미만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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