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408호 ’에서, 2015. 1. 28. 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1304호 ’에서, 같은 해
6. 11. 경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706호 ’에서, 위 오피스텔들을 임차하고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G’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H ’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원을 받고 방 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을 방 실로 들여 보내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 보고)
1. 수사보고( 추징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