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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18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5. 2. 중순경부터 2015. 3. 14.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 동 404호, 1516호에서 B은 ‘D’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은 손님들을 위 방 실로 안내하여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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