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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3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416호, 509호, 514호, 915호 등 총 4개 방 실을 성매매 장소로, 406호는 사무실로 각각 임차하고 실장으로 C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등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 등에 ‘E’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6. 11. 14. 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성 매수 남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에게 불상의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내 불상의 방 실로 F을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단기 임대 합의 각서, 주차카드 예치금 납부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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