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 의사가 아니면서 2010. 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3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D를 대상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알지네이트로 본을 떠 치아모형을 만들어 치아에 씌우는 방법으로 틀니 시술 등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3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틀니 시술, 치아 치료, 발치 등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51만 원 상당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장부정리, 피해자 확인, 피해자 확인관련,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장기간에 걸쳐 수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그 범행수익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실제로 피시술자 D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기간, 횟수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