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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1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치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서울 중랑구 B 2층 치기공사 사무실 등지에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틀니, 발치 등 치과 진료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틀니 치료를 해달라고 찾아온 C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C의 치아 본을 뜨고 틀니를 제작하는 등 치과진료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에 이르기까지 9회에 걸쳐 9명의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합계 567만 원을 받고 발치, 틀니, 충치치료 등 치과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조사)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J 전화조사)

1. 수사보고(K 전화조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징역형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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