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7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23: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백석 점에서, 자신에게 대출 피해를 입힌 E의 소재를 그의 후배인 피해자 F( 남, 38세) 을 상대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 F과 피해자 G( 남, 40세) 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F의 콧등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이를 보고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위 맥주잔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각 사진,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와 D 업주와 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시 특수 상해죄와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으로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