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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68123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피고가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12. 9.부터 1989. 4. 30.까지 C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는데, C탄광은 1989. 8. 16. 폐광되었다.

다. 망인은 2000. 8. 18.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7급 15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2000. 12. 27.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2,485,050원을 수령하였다. 라.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자녀로 D, E, F, G, H를 두고 2013. 9. 8.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경 D, E, F, G, H로부터 피고에 대한 재해위로금 채권 중 각 2/13 지분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근무한 C탄광이 폐광된 1989. 8. 16.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망인은 C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0. 8. 18.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석탄산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연혁 ㈎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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