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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50387
재해위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광대책비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006. 6.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음 2008. 6.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되었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효경탄광(이하 ‘효경탄광’이라 한다)에 1989. 7. 3. 입사하여 양수공으로 근무하다가 1992. 8. 6. 퇴직하였다.

다. 효경탄광은 1993. 4. 21. 폐광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재해위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폐광대책비가 지급되었다. 라.

망인은 2014. 2. 15.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위 근무기간 중 망인의 효경탄광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2012. 11. 21. 업무상 재해인 폐암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으로 79,836,560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인에게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C, D, E, F이 있고, 위 자녀들은 망인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그 수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의 경우 1990. 12. 31. 개정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규정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재해발생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인과 같이 폐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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