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2』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0: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B(47세) 운영의 F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에 피고인의 애인 G과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이 여자가 내 애인인 것을 몰랐냐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친 후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길이 15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병을 깨고, 깨진 병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548』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여수시 H에 있는 I호프 내에서 피해자 A(46세)과 위 제1항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훈계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우측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우측 바지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유리병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정서 내용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2013고단1548』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