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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0고정616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11고정224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2010고정6165]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현장사진도 D, C의 진술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와 공동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D을 폭행하고,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1고정2249]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J, K와 공동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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