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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부분(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H, I, J에 대한 폭행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의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 폭행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노래타운 안에서 있던 상황에 관한 J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당시 피고인들의 폭행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 사건 노래타운 밖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K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M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중앙분리대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손과 발부위로 수회 때렸다는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제외한다)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중앙분리대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손과 발부위로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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