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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6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 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 1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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