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2:03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고촌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4차로로 침범하게 되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A20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2:03경 김포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