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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2:03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고촌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4차로로 침범하게 되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A200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22:03경 김포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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