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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09 2014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16: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같은 리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운전 거리가 10m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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