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회원권 전매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미미하여 피해자 E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임에도 전매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원금이 변제되었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 유무죄 판단의 근거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전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6. 11.경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또는 2년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9. 3.경까지 총 2억 9,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5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기존의 투자금과 추가 투자금을 합한 돈을 원금으로 하여 매월 원금의 3% 상당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으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었고, 기존의 투자 원금 2억 9,000만 원은 사무실 경비 및 이자지급에 충당되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존의 원금뿐만 아니라 새로 투자하는 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 피고인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