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전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6. 11.경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또는 2년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9. 3.경까지 총 2억 9,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5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기존의 투자금과 추가 투자금을 합한 돈을 원금으로 하여 매월 원금의 3% 상당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으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었고, 기존의 투자 원금 2억 9,000만 원은 사무실 경비 및 이자지급에 충당되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존의 원금뿐만 아니라 새로 투자하는 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던 회원권투자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스스로의 판단하에 투자한 것이다.
또한 2009년 회원권투자사업의 불황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등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681,529,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