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1가단298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643,683원과 그중 106,120,350원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1.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643,683원과 그중 106,120,350원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1. 2.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